[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소개합니다.
□ 지원 대상
① 만 18~34세 청년 중
② 신청시점 기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 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
(☎ 1811-9876)
□ 신청 기간
매월 1∼20일까지, 선정 발표: 다음 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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