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 승용차 이용억제 등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신청방법
○ 대상시설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이행기간
–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 (최소 3개월 이상 이행)
– 이행 여부 현장점검(분기․반기별) 및 이행자료 제출
○ 신청기간 : 2019년 7월 31일까지(익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방 문 : 관악구청 7층 교통행정과
– 인터넷 : http://s-tdms.seoul.go.kr
– 팩 스 : 879-7842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①승용차부제(5부제․2부제․요일제) ②주차장 유료화 ③주차장 축소 ④주차정보제공시스템
⑤자전거이용 ⑥유연근무제 ⑦통근버스 운영 ⑧셔틀버스 운영 ⑨업무택시 ⑩나눔카 ⑪기타
4. 문 의
○ #관악구청 7층 #교통행정과 (☎879-6854, 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