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한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4월부터 ' #보호종료아동_자립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1. 대상 :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2. 지급액 :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3. 신청기간 :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4. 신청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6. 자립수당 사전신청
○ 대상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7. 문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청소년과 (879-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