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다.
해당 글에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30㎞/h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관련 범칙금 인상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부분입니다. 차량 속도가 30㎞/h 이상 50㎞/h 미만이면 3만원, 50㎞/h 이상 70㎞/h 미만 6만원, 70㎞/h 이상 90㎞/h 미만 9만원, 90㎞/h 초과 시 1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