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마을방송 주간뉴스(2019. 3. 6)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방송 GMB 주간뉴스 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관악구청 광장에서 3.1절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악구와 광복회 관악구지회가 주관하여, 만세운동 퍼포먼스,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합창, 독립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어, 보훈 단체 및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이 하나가 되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독립투사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 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겠습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서울 평생교육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년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대담자로 참여한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교육제도 마련을 강조했고,

고려대학 권대봉 명예교수는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생애교육이 조직적이고

체계화되는 평생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최운실 교수는 ”병든 지식과 메말라가는 정서의 치료를 위한 힐링 센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평생학습이고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시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무려 4100만 건입니다. 2015년 1990만 건, 2016년 2440만 건과 비교해도 배로 늘었습니다.

수거보상제 사업이 2016년 처음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은 것도 한 몫 합니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벽보, 명함전단지를 수거해 양식에 맞춰 가져올 경우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액은 1장당 크기에 따라 1000~2000원이며 1인당 월 30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실시 후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최근 관악구 내 거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지 새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권한은 각 자치구에 있습니다. 구청은 단속반을 꾸려 먼저 현장 사진을 찍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지만,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붙이거나 살포하는 사람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포자는 경범죄를 범한 것이로, 경찰 소관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설명회’가

오는 3월 8일 오전 9시 30분 관악구청 별관 7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공모사업 유형별 소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이 주된 내용이며 공모사업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악마을자치센터(02-871-33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유덕현회장과 회원 및 박준희 구청장과 내빈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9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국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관악구 지회장으로 연임 위촉된 유덕현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증진과 진정한 경제단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회 후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현, 윤미라 인사) -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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