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등교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 알림
가.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나. “대학7길” 차량통행제한 세부내용
○ 통행제한 위치 : 삼성초등학교 대학7길53호(미쳐버린 파닭)앞 차량진입금지
○ 제한시간 : 08:30 ~ 09:00
○ 운영일시 : 2019.03.04(월)부터
○ 통행제한구간 :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