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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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 것을 학교와 제도권적인 기관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직자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분들이 교직자가 아닌가 합니다. 교육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 운영에 대한 전반을 우리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평생교육법으로 지원하고, 진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자질 있는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 및 교수업무도 수행하게됩니다.

제도권적인 학교와 달리 평생교육은 전체성, 통합성, 민주성, 다양성을 평생교육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과 지역사회와 융합하여 더 다양한 교육과 실제적인 참여자 중심의 교육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루도 그런 방향을 고믾하면서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12.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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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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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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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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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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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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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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